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일반 청약 전 우선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요건
-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청약통장 보유 (가입 6개월 이상)
신혼부부 특공 배점 항목
- 혼인 기간 (짧을수록 유리)
- 자녀 수
- 무주택 기간
- 소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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