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이주비 대출이란?
재개발 사업 이주 시기에 임시 거주 비용과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이 받는 대출입니다.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비 대출 조건 (일반)
- ✔ 한도: 권리가액의 40~60%
- ✔ 금리: 시중 은행 기준 (조합 협약 금리 혜택 가능)
- ✔ 기간: 완공·입주 시까지
- ✔ 조건: 조합원 명의 확인, 세금 완납 증명
추가 분담금 대출
- 입주 시 추가분담금 부족분에 대한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
- 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 소득 증빙 필요
대출 전략
- ✔ 이주비 대출 한도 = 투자 레버리지 → 권리가액 높은 물건 유리
- ✔ 대출 실행 전 전문가 상담 권장
📞 서울 아파트 입주권 정보센터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