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1. 취득세
- 관리처분인가 전 매입: 토지+건물 취득세 (1~3%)
-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취득세 (분양가의 1~3%)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8%, 12%) 적용 가능
2. 양도소득세
-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 다주택자 중과 적용
- 2026.5.9 이후 중과 재시행: 2주택 +20%p, 3주택+ +30%p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3. 종합부동산세
- 입주권은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님 (완공 후 아파트로 전환 시 과세)
절세 핵심 전략
- ✔ 1세대 1주택 유지하며 투자 계획 수립
- ✔ 중과 재시행 전 매도 타이밍 검토
-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활용 (최대 80%)
- ✔ 전문 세무사 상담 필수
📞 서울 아파트 입주권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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