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각각에게 새 아파트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핵심 행정 인가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자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주·철거가 시작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후 변화
- 인가 전: 토지·건물 소유자로서 등기 관리, 임대 가능
- 인가 후: 권리가액 확정, 추가분담금 확인 가능, 이주비 대출 가능
- 이주 후: 입주권으로 자유 매매 가능
관리처분인가 이후 투자 포인트
- ✔ 권리가액·추가분담금이 확정되어 투자 예측 가능성 최고
- ✔ 이미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안전한 투자
- ✔ 단, 가격도 이미 상승해 수익률은 초기보다 낮음
- ✔ 입주까지 통상 3~5년 대기
📞 서울 아파트 입주권 정보센터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