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분양권 매매란?
청약 당첨 후 잔금 납부 전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된 후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 조정대상지역: 6개월~3년
- 비규제지역: 6개월
분양권 매매 세금
- 보유 1년 미만: 양도차익의 77%
- 보유 1~2년: 66%
- 2년 이상: 기본세율+20% (분양권은 주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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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519-080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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