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해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청약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
- 납입 횟수 24회 이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지역에 따라 다름)
가점제 vs 추첨제
- 가점제: 전용 85㎡ 이하 서울 75% 이상 가점 적용
- 추첨제: 중대형 위주, 가점 낮아도 기회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
가점이 낮다면 경쟁률이 낮은 중대형 타입이나 지방 분양에 도전하거나,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을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