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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돌파구의 근거는? 조례 제36조 첨부 분석!

2026년 03월 02일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돌파구의 근거는? 조례 제36조 첨부 분석!

🔗 www.dpnews.co.kr — 아현1구역, 지분쪼개기 난관 딛고 공공재개발로 속도전 – 디벨로퍼뉴스

2025년 9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오랜 정체를 끝내고 본격 추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주민 간 이견과 ‘지분쪼개기 문제’로 사업이 번번이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제도적 기준이 적용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36조 원문 PDF를 직접 첨부해

실제 법 조항을 근거로 분석했습니다.

누가 분양대상이 되는지, 지분 소유자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왜 이번에 공유지분자 상당수가 구제될 수 있었는지 — 이를 조례 조항과 대조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즉, 이번 아현1구역 재가동은 단순한 사업 속도전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에 따라 갈린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체의 원인: 공유지분·동의율 확보 실패

아현1구역은 원래 민간재개발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유지분자의 동의율 확보 실패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지분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분양 자격 부여를 요구하며 동의율이 낮게 유지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2. 돌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36조 적용이 만든 전환점

아현1구역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은

바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적용입니다.

이 조례는 누가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1인 1분양으로 제한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분양대상자의 기준 (제36조 1항)

제36조 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1️⃣ 종전 주택 소유자

2️⃣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3️⃣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아파트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방식 전환 전 환지 지정자

5️⃣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보상 받은 자

여기서 아현1구역의 핵심은 3번 ‘권리가액 기준’ 입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공유지분자는 권리가액이 낮아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소 분양면적을 전용 14㎡ 수준까지 낮추면서 ‘최소 1가구 추산액’ 기준이 낮아졌고,

그 결과 다수의 공유지분자도 권리가액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 즉, 조례 제36조 1항 3호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② “여러 명을 1명으로 본다”는 규정 (제36조 2항)

공공재개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지분쪼개기 문제입니다.

제36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인위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행위는 차단됩니다.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현1구역은 무분별한 분양권 증가 없이 기존 권리자 보호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③ 산정 제외 토지 규정 (제36조 3항)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지분은 면적·권리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투기성 지분 매입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즉,

✔ 기존 권리자는 보호

✔ 기준일 이후 진입한 투기 수요는 배제

이 구조가 명확히 작동하면서 공공재개발 추진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 아현1구역에 어떻게 적용됐나?

아현1구역은 총 902명의 공유지분자가 있었고, 그중 581명이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조례는

✔ 지분쪼개기 리스크는 통제하면서

✔ 실질 거주 권리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구조

를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아현1구역 사업 재가동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9762호)(20250714).pdf


파일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제9762호, 2025. 7. 14] 제36,37,38조 pdf 파일 첨부합니다.


3. 사업 계획 개요: 규모와 공급 계획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은 다음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치: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 면적: 약 10만 6,012㎡

🏢 계획:

출처 : 디벨로퍼 뉴스

전용면적

공급수량

14㎡

30세대

29㎡

679세대

39㎡

494세대

49㎡

475세대

59㎡

863세대

84㎡

239세대


4. 입지와 장점: 편리한 교통·학군·생활 인프라

아현1구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입지의 경쟁력에도 있습니다.

2호선 아현역·충정로역 도보 접근

1·4호선, GTX-A·B, KTX까지 이어지는 광역 접근성

서울 도심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성 우수

✔ 봉래초·아현중·환일고 등 강한 학군

✔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대학·교육 환경 근접

또한 인근에는 북아현2구역, 중림동398번지 재개발 등

대규모 주거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공유지분 문제라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법·제도 개선과 전략적 접근으로 돌파구를 찾아 공공재개발 추진 속도전 체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향후 서울시 공공재개발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계획 시행 과정과 시장 반응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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